제88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4어절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8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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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8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