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7조제9장 삭제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

제8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7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3어절

삭제추가
제8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7.10.31>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7조 삭제 <2024.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87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