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7조의5(유동화보증)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5(유동화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③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