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6.5.2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5. 26.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6.5.2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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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987@2026-07-01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6.5.2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