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2단 1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