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회사의 형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