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