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