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4. 1.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132어절 · 삭제 77어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②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④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