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20조법률구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