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법인격 다음 조 제11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