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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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