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다음 조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