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4조(임원의 직무)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14조(임원의 직무)

현행 (2026-10-29)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