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6조(임원의 해임)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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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해임)

현행 (2026-10-29)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