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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 · 일부개정 제22018호 조문 26 경찰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4.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5.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6.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7.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8.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9.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10.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11.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2.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3.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14.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15. 제15조적용의 배제
  16.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17.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18.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19. 제19조경찰관의 출입
  20.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21.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22. 제22조벌칙
  23. 제23조벌칙
  24. 제24조벌칙
  25.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26. 제26조과태료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18호, 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5호, 2026. 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9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424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