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다음 조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