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벌칙 다음 조 제2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