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벌칙 다음 조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