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④ ←①이 법령제6조 ③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