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 제15조적용의 배제
-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 제19조경찰관의 출입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 제22조벌칙
- 제23조벌칙
- 제24조벌칙
-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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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18호, 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5호, 2026. 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9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424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