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양곡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양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② 양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