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