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양곡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양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