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양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