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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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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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147어절 · 삭제 10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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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매입수급안정을 및위한 선금정책 지급수립과 등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수립 필요한및 양곡을시행
2.
대통령령으로정부관리양곡의 정하는취득ㆍ판매에 생산자관한 또는사항을 소유자로부터포함한 매입할제6조제1항에 수따른 있다.정부양곡수급계획의 <개정수립 2013.및 시행
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8조제1항에 제1항에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양곡수급안정대책의 또는수립 소유자와및 양곡의시행
5.
매입약정을제16조제2항ㆍ제3항 체결하여및 양곡을제16조의2에 매입하는따른 경우에는미곡에 「국고금관리법」대한 제26조에도양곡수급안정대책의 불구하고수립 예산의및 범위에서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매입약정금액의밖에 일부(이하이 "선금"이라법에서 한다)를양곡위원회의 미리심의를 지급할거치도록 수규정한 있다.사항과 <개정양곡의 2013.3.23>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양곡위원회는 따라위원장 선금(先金)을1명을 받은포함하여 생산자15명 또는이내의 소유자는위원으로 그구성하고, 약정의위원장은 전부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또는되며, 일부의위원은 이행을당연직 원하지위원과 아니하면위촉직 이에위원으로 상당하는구성한다. 선금에이 약정이자를경우 더하여위원의 반납하여야3분의 한다.
④
1 제2항과이상은 제3항에양곡 따른수급과 선금,관련이 약정이자,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매입약정에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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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9@2026-08-27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