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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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26.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91어절 · 삭제 3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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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격안정을수급불안 위한시 미곡미곡의 재배면적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양곡수급계획의 따라수립ㆍ시행에도 미곡을불구하고 매입한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범위에서 따라양곡위원회가 생산자단체대표등과심의를 협의하여거쳐 미곡을정하는 재배하고기준 「농업소득의이상으로 보전에미곡의 관한생산량이 법률」수요량을 제8조에초과하거나 따라초과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것으로 지급대상자로예상되는 등록하는경우
2.
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재배면적을가격이 조정하게하락하거나 할하락할 수것으로 있다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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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9@2026-08-27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