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46어절 · 삭제 37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49@2027-04-21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