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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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 및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의 주문 제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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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분 → 2026. 11. 12. 시행분 · 추가 97어절 · 삭제 20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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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국가필수의약품등의 구축ㆍ운영주문 등제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제83조의5제7항에 업무를따른 종합적으로협조 관리하기요청에도 위하여불구하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국가필수의약품등의 "통합정보시스템"이라안정적인 한다)을공급이 구축ㆍ운영하여야어려운 한다.
②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의약품 경우제조업자에게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의약품을 한다)의주문하여 제공을제조하도록 요청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유가제조에 없으면필요한 이에비용을 따라야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②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자치단체
2.
제1항에 공공기관따라 또는제조된 공공단체
3.
의약품의 약국개설자,보관 의료기관및 개설자,공급 의약품등의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필요한 받은조치를 자ㆍ수입자할 또는수 판매업자,있다.
③
특허권등재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재특허권자등,제31조제1항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따른 받은의약품 자,제조업자가 임상시험의제1항에 계획따라 승인을의약품을 받은제조하기 자,위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제31조제2항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목허가를 및신청하거나 그품목신고를 밖에하는 의약품등을경우 취급하는이에 업무에필요한 종사하는행정적ㆍ기술적 자로서지원을 총리령으로할 정하는수 자있다.
③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제1항 수및 있다.제2항에 이따른 경우국가필수의약품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주문, 통합정보시스템의보관 유지ㆍ관리에및 소요되는공급 비용의등에 전부관한 또는업무를 일부를제91조제1항에 지원할따른 수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있다위탁한다.
④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제4항까지에서 구축ㆍ운영,규정한 정보의사항 제공외에 요청,의약품의 위탁주문 등에제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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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25@2026-11-12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 및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의 주문 제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