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8(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8(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의8(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11. 12. 시행분 · 추가 159어절 · 삭제 50어절

삭제추가
제83조의8(소비자의약품 교육안전관리 및종합계획 홍보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의 및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과 소비자가협의하여 의약품등을5년마다 안전하게의약품 사용할안전관리 수종합계획(이하 있도록"종합계획"이라 의약품등의한다)을 판매,수립하여야 구매,한다.
②
표시ㆍ광고종합계획에는 등에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교육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홍보를재원의 할조달방법에 수관한 있다.사항
②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약품 제1항에안전관리에 따른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홍보에 대통령령으로관한 정하는사항
4.
기관의약품 또는안전관리에 단체에대한 위탁할조사ㆍ연구ㆍ개발에 수관한 있다사항
5
. 그 밖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따른종합계획을 교육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홍보의지방자치단체의 내용장에게 등에통보하여야 관하여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25@2026-11-12

제83조의8(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