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1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1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의1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