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10(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9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다음 조 제83조의11소비자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