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 ② ←①이 법령제25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다음 조 제26조대부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