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5조의2이 법령제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다음 조 제31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