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28조(계약의 해제)제3장 국유림의 관리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28조(계약의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