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1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