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고발 다음 조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