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5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시정조치 다음 조 제25조의3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