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상생협력법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 다른 법령이 법령제25조 시정조치이 법령제25조의3 과징금이 법령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이 법령제30조 벌칙이 법령제34조의2 금지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다음 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