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2022.1.11, 2023.7.18>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5 (2단)
이 법령제3조 ① ② ←①이 법령제3조의4 ←①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2조의2 ←①이 법령제12조의3 ←①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3조의2 ① ② ③ ←①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16조 ① ③ ④ ←①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6조의2 ⑩ ←①이 법령제19조 ←②이 법령제18조 ←②이 법령제20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7조 ② ←③공정거래법제81조 ① ←③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