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