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회계법제31조 상위지방회계법제27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금고의 지출금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다음 조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