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수납금의 납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다음 조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