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수납금의 납입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수납금의 납입 다음 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