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