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제2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다음 조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