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회계법 시행령제28조 지출금의 반납 … 상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33조 지급명령 전의 … 상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다음 조 제32조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