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