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