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징수기관과 수납…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수납기관 다음 조 제24조일시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