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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