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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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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항만재개발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30. 시행 · 일부개정 제22029호 조문 49 해양수산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35조 준공확인개정2027. 9. 30. 시행
  2. 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개정2027. 9. 30. 시행
  3. 제47조 벌칙개정2027. 9. 30. 시행
  4. 제49조 과태료개정2027. 9. 30.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3.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4. 제8조기초조사
      1.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3.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4.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5.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6. 제14조행위 제한 등
      1.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2.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3.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4.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5.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7.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8.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3.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4.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 제27조선수금
      6.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7.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8.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9.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10. 제32조비용의 부담
      11.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12.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1. 제35조준공확인개정
      2.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3.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4.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개정
      5.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2.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3. 제42조청문
    4.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5. 제44조권한의 위임
    1. 제45조벌칙
    2. 제46조벌칙
    3. 제47조벌칙개정
    4. 제48조양벌규정
    5. 제49조과태료개정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29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고시(변경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19호, 2023. 10. 31.>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재개발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법률 제169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5조(환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9. 3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해당 사업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상부시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제9조제8호의2 및 제17조제6호 신설).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26호,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라.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등에 준공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마.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공 전 사용신고에서 사용허가로 강화함(안 제35조제6항).

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