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47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5. 1. 시행분 → 2027. 9. 30.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5항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사용허가를 하지받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9.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19@2027-09-30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