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5. 1. 시행분 → 2027. 9. 30.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8어절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제35조제5항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사용허가를 하지받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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